[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대천 웨스토피아 리조트(법인명 대천리조트)의 스토킹 호스 M&A에 중부권 골프명가 대영베이스가 관심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기업이 인수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리조트의 가치산정을 둘러쌓고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26일 구조조정 업계와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대천리조트의 스토킹 호스 M&A에 대영베이스가 인수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호스는 조건부로 인수의향이 있는 기업과 우선협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공개매각 절차를 밟는 회생M&A절차다. 대영은 리조트를 인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여러차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영베이스는 2001년 5월 23일 설립한 이래 충북 충주시에 18홀 규모의 대영베이스CC와 27홀 규모의 힐스CC를 운영하고 있다.

대영CC와 대영힐스는 충남권은 물론 서울, 여주, 경북 문경. 상주 등에서도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해 전국 골퍼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금융빅데이터 전문 업체 딥서치(DeapSearch)에 따르면 대영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평균 매출액은 243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은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매출와 영업이익은 확대됐다. 2017년 매출은 36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영의 매출액은 370억원, 영업이익155억원, 당기순이익 150억원, 부채비율은 100%를 기록했다.

대천리조트는 대영이외에도 SM그룹과 보령시 향토기업, 부산소재 중견기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영 CC . 사진=대영CC 홈페이지

◆ 법원, 스토킹 호스에서 공개매각으로

이런 가운데 대전법원은 대천리조트의 매각절차를 스토킹 호스 매각에서 일반 공개매각으로 전환했다.

회원들로 구성된 대천리조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은 조사위원이 산정한 리조트의 가치산정과 보령시의 투자철회가 매각절차의 변경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천리조트의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조트의 청산가치는 228억6700만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159억2700만원이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69억4000만원 초과한다. 파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69억4000만원 더 크다는 의미다.

청산가치가 커서 리조트가 리조트가 회생절차에서 장기간 영업이익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보다 당장 파산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채권들에겐 이득이 된다.

문제는 파산가치 228억원을 두고 누가 배당의 우선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리조트가 파산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배당 우선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조트 M&A가 성공해서 M&A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할 때 배당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천리조트의 경우 농협이 우선 배당을 받으면 회원 채권자들은 회원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다.

리조트의 최대 채권자이면서 담보권자는 농협은 당연히 배당의 우선권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은 리조트의 토지와 설비 등을 담보로 리조트에 대해 238억원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농협이 우선 배당을 받을 경우 청산가치 228억 6700만원의 약 92%의 몫을 챙기게 된다. 반면 회원들이 받는 배당율은 약 2.8%에 불과하다.

입회보증금 등 약 128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사업 시설은 누가 인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인수하는 경우 역시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을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법인이나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법리는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김천 베네치아 골프장 공매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로 확인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리조트가 매각된다면 회원이 받을 돈 128억원을 인수기업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데, 농협 다음으로 2.8%만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천리조트 조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 어정쩡한 보령시...비대위 '부글부글'

보령시의 미온적 태도도 리조트 매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보령시는 대천리조트의 회생을 위해 리조트 인수기업에 10%의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보령시의회에 투자 심의 신청까지 마쳤다. 대천리조트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7월 25일 보령시의 이 같은 의사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가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는 보령시 소재 향토기업과 보령시가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리조트를 인수하는 안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이후 인수절차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보령시의 투자 집행이 석달 동안 지연되면서부터다.

법원입장이 돌변한 것도 보령시의 투자 지연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매각방식의 변경과 회원들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리조트의 회생도 불투명해졌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리조트의 투자지연으로 법원도 매각절차에 혼란을 감안해 일반 공개매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공개매각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의 매각절차 변경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회생계획안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낮은 배당율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비대위의 입회보증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이들의 채권액 가운데 66%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대전리조트는 회생을 졸업할 수 없게 된다. 회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M&A회생계획안은 가결 정족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천리조트 관계자는 "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은 회원들의 채권액의 66%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와 대화를 통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투자의향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10% 투자는 변함없다"면서도 "보령시 의회에서 심의가 늦어져 투자집행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