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이르면 내년 현역병을 가입 대상으로 한 군(軍)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보험료는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를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출처=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 군 병원의 오랜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 원으로 연평균 15%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군 병원의 치료가능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불가능한 사유로 민간 병원 이용 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과 위탁진료비)하며,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 시,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한다.

▲ 출처=보험연구원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 선정된 보험회사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되며,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암·급성심근·뇌졸중 진단금 및 입원 일당, 실손의료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3대 비급여) 등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방부에 의뢰를 받고 현역병을 가입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가입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장 수준을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외래의료비 25만 원, 처방조제의료비 5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란 판단에서다.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 원, 처방조제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한,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 출처=보험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위험률은 현재 병사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사 전용의 위험률 산출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 대상 위험률에 군인 특성 요소를 감안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반 ‘남자, 병사 평균 연령, 상해 2급’ 기준 요율을 사용하되, 국방부에서 계약시점의 예상 평균 연령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병원 이용의 예상 증가율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직업군인 단체보험 면책 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하는 항목으로 편입했다. 국지 교전(서해교전 등)이나 내전은 면책 사항인 전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약관상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의 경우 군 복무 활동과 관련되므로 보상 항목으로 편입하고, 전체 대상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반영했다.

군 단체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방식 통해 입찰에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가입 대상은 국방부와 운영기관 간 계약시점의 병사(현역병 및 상근예비역)로 했다. 보험 효력은 병사 본인이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24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출처=보험연구원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 원에서 최대 24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 연구위원은 “보장 확장특약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권의 보험약관 개정 작업 및 선박 할증률 미보유 회사의 경우 관련 할증률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상품 및 입찰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 3~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병사 전용의 단체요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도입 단계부터 위험률 산출을 염두에 둔 경험통계의 데이터베이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군 의료기관 진료 통계, 심사평가원의 민영 의료기관 진료 통계, 운영기관(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 통계 등을 활용해,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의뢰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