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1%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3%인 미국, 10.3%인 일본, 15.8%인 EU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높은 것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된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 6209곳에 이르렀으며, 2016년 기준 창업 이후 5년 생존율 역시 28.5%에 불과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져 올 상반기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잔액은 213조587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2%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등 떠밀리듯 빚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고, 경쟁력 부족으로 조기에 도산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빚은 또 다시 빚을 내어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분석이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의 몰락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또 한 번의 세계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D의 공포’가 세계경제를 엄습하여 수출길이 막혔고, 대내적으로는 7월 이후 줄곧 생산자·소비자 물가 모두 뒷걸음질 치는 등 디플레이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내수시장을 살릴 유효수요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판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료, 임금 등 고정비라도 줄여야 버틸 여력이 생기는데 사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낀다는 임대료 문제를 살펴보면, ‘공실이 넘쳐남에도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 연장’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임대인은 높은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상가에 투자하지만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최대 10년 동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 뒤의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여 부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임대차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지난 10년 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어 임차인인 자영업자로서는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임금 부담 문제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8년 이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 영세 자영업자가 속한 2, 3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다는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은 자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나 그 어느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법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자영업 몰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