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앞으로는 기존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공개되던 관리비를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 주택에서도 공개해야 한다.

▲ 서울지역 내 한 아파트.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또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와 지자체 감사결과 등도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된다. 세대 구분형 행위허가기준개선에 따라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변경의 행정절차 및 동의의 요건 역시 간소화 될 전망이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만 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로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를 기존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한 것을 2년의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 역시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하고,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이 외에도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 역시 기존보다 완화된다. 기존의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에 한해서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