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보건복지부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추후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국가통계자료,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액상형 담배와 폐손상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은 11월까지 완료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