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관련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2015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권이 GGK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총수일가를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깊게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추후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