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22일 LG화학이 부당하게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과 관련된 사안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4년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 합의에서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때문에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관련 3건의 특허는 유효하지 않고,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소송 취하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 등 5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라며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