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G화학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여론 호도를 위한 억지주장"이며 "법리 취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LG화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가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중 1개에 관련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소송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입장문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체결한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한정된다. 합의서 내용에 "해외특허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를 갖고 유지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없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경쟁사(SK이노)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다"라며 "그러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른 합의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