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최근 5년간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나,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가 35%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이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하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하면서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으로 드러났다. 강남3구 거주자 비중이 35.7%로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건물이 9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 3구 거주자들의 5년간 증여가액은 1조7311억원이었고, 증여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토지는 4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은 3580억원으로 20.7%, 건물은 2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거주자는 그중 45.2%인 4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 출처 = 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