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7일 LG전자 직원이 OLED-8K 기술설명회에서 타사 8K QLED TV와 4K OLED TV 화질을 비교하고 있다. 출처=LG전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8K TV 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신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가 게시한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 등을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를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무대응 또는 최소한의 대응으로 일관한 삼성전자가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양사의 TV 화질 전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 사유로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올레드 TV 광고를 제시했다. 문제의 광고는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블랙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의 TV 제품에 대한 욕설로 비춰지는 장면을 사용한 점을 꼽집었다. LG전자는 광고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 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명칭의 머릿글자를 나열해 'FUQK'라는 한 글자만 바꾼 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로 문제삼은 것은 자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도 무대응 입장을 유지한 삼성전자는 LG전자의 8K 기술설명회 이후 최소한의 대응으로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LG전자의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공정위 신고까지 겹치자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9월 20일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표시한 부분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