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총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2017년 7월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됐다. 공정률이 57%나 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부들의 휴식 시간에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부실시공 관련한 처벌이 허술하게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정부는 평택 대교 붕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8년 1월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을 붕괴 원인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과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작년 1월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국토부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영업처분 요청건수 추이. 출처 = 박홍근의원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중 실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35.0%),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었다.  

같은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가운데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센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0건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요청 시정명령건수 추이. 출처 = 박홍근 의원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