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서 5명의 의사를 고용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병원장 겸 이사장입니다.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인구가 적어 매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여의 지급일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유능한 소속 의사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직원들의 동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고려 중인데, 회생을 신청하면 리스회사가 핵심 의료장비들을 회수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의료법인의 회생, 특히 중소 의료법인의 회생의 경우 의료장비의 회수를 걱정하는 사례다. 회생신청과 동시에 리스회사가 병원에 대해 의료장비의 회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사의 회생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회생의료장비의 처리를 놓고 회생신청을 주저하다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의료법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6085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으며 4459개소가 문을 닫았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8개소, 병원 125개소, 요양병원 101개소, 의원 1313개소 순이었다.

리스물건인 병원의 치료장비가 회수되면 환자의 치료는 요원해지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 문제다. 회생기간 동안 운영자금 부족으로 파산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회생을 앞둔 의료법인, 리스장비의 처리문제를 짚어본다.

리스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취급이 달라진다. 병원의 대처도 달라진다. 리스계약을 나눠보자면, 자동차할부와 같이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의 리스와 렌탈료를 내고 정수기를 빌려 쓰는 형태와 같은 리스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전자를 금융리스, 후자를 운용리스라고 부른다.

기업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는 담보채권처럼 취급된다. 리스료를 깎을 수 없는 채권이라는 뜻이다. 이미 연체료가 상당하다면 리스회사의 장비 회수도 막기 어렵다. 반면 운용리스는 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가능성에 따라 감면율이 높아지거나 적어진다. 

리스회사는 종전 리스료는 감면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리스료를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이다. 회사가 물건을 빨리 회수하기를 원하는 이유다.

◆ 운용리스 의료장비 회수 막을 묘수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회생에 돌입하면 리스회사는 의료장비 회수를 요청한다.

MRA와 같은 의료장비는 수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인데, 리스회사에서 빌려 사용하고 리스료를 주다 환자 유치 등 영업이익이 늘지 않아 회생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계약내용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리스계약 깨지기 전 회생을 신청했다면

리스계약에 '리스료를 3회 연체하면 리스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하고 병원에 부착된 MRI 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병원이 리스료를 2번 연체하고 회생에 들어가면 이미 연체한 리스료 채무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리스계약 관계는 병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과감히 회생절차에 돌입해서 치료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 업계와 파산법조계에서는 간혹 리스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병원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법정관리인(주로 기존 대표이사)이 계약을 이행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계약을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에서 계약을 유지할지 말아야 할지 리스회사가 아니라 채무자 병원이 결정한다는 얘기다.

- 리스계약 깨진 후 회생을 신청했다면

이번에는 병원이 2번이 아니라 4번을 연체했을 경우다. 앞의 예와 다른 점은 계약상 3번 연체 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리스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당 MRI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회생절차에서도 이 회수권은 막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리스료가 연체했다면 해제권 발생 전에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리스회사도 골치 아프다...‘협상의 묘’를 살려라

계약상 해제권이 발생되고 이렇게 리스물건을 돌려줘야 상황은 문제다. 이때는 리스회사의가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

중진공 회생컨설트인 안창현 변호사가 제시하는 조언은 이렇다.

리스회사가 MRI를 회수해 간다면 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MRI 경우 해체비용만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리스물건이 선박회사의 엔진과 같이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리스회사도 계약을 해제하고 리스물건을 마냥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파고들어야 할 협상의 대목이 이 부분이다.

회생병원은 이런 제안이 가능해진다. "리스회사도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다. 리스대금도 감면되고 회수에 돈도 들어간다. 그러니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기존에 연체된 리스료는 회생절차에서 나눠 갚고, 향후 리스계약을 다시 체결해 리스회사에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리스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MRI 리스료가 월 3000만원이고 이를 4회 연체했다면, 이미 연체된 1억2000만원은 회생절차에서 나눠 갚고 앞으로 리스료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리스물건 회수로 인해 비용도 들고, 상대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계약을 이어가면서 실리를 찾는 것이 리스회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창현 변호사는 "회생절차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체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라며 "기존 리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여러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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