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유승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앞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냈다.

그러나 올해 7월 11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은 11월 15일에 열리게 된다. 

유승준은 "17년 전에도 군대에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막 떠밀렸던 것 같다. 너무 어리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목사님의 권유를 받은 건 맞지만,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숨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유승준은 "실시간 생중계 당시 욕설은 스태프가 한 것이고, 저는 욕을 한 적이 없다. 17년 전에 법무부나 병무청의 홍보대사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입대 시 특혜를 약속받은 것은 없었다. 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다"고 전했다. 

재회동포 비자(F-4)관련 오해도 해명했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저는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