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 출처=미래에셋생명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피인수 회사인 PCA생명이 작성한 재무제표 오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증권 발행제한 2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미래에셋생명과 합병 이전인 구 PCA생명 시절에 발생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에 인수되기 전 PCA생명은 회계규정 적용에 대한 착오로 변액적립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한 경우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상각 신계약비는 7년 내 상각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납입이 중지된 계약의 경우 7년 후에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미상각 신계약비가 상각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비용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입자의 개별 계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래에셋생명 측에 따르면 PCA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해 바로 잡았다. 인수 준비 과정에서 금감원에 자진신고하며 피인수 기업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증선위 제재 역시 당시 PCA생명 건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미래에셋생명 측은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과거 PCA생명의 재무제표는 현재 정확히 수정돼 반영됐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