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주 투자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 기술이전 규모는 5조원을 돌파했다.

▲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출처=금융위원회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는 2014년 말 14조 5949억원에서 2019년 9월 말 63조 9119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업종은 15조 1256억원에서 24조 4483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의 성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개발‧임상 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에 정보 비대칭 및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또 공시 내용의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 산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임상시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이상 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