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노선 운휴로 인한 피해액이 11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매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아시아나항공의 A350항공기. 출처=아시아나항공

17일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이 탑승했고,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도 같은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원인이 항공사, 제작사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며, 항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이라고 봤다.

또 “아시아나는 조종사 편조와 관련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주원인이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 추정액은 110억원 수준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해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민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를 겪는 45일간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