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을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위) 제품 모습과 메디톡스가 개발한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글로벌 제약사 앨러간이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해 한국 제약사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공방은 한국 소송을 시작해 지난 2013년 애플과 삼성이 특허 침해 논란으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이뤄져 유명해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 논란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 결말이 주목된다.

균주 다르다 vs 우리 균 훔쳤다… 최근 결과는?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2014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2006년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나보타의 주성분인 보툴리눔 톡신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메디톡신 주성분 정보와 같다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당시부터 메디톡신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웅제약에도 균주의 출처와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DNA 염기서열은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로 볼 수 있어 이를 확인하면 균주가 동일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균주를 각 기업이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감정시험을 진행했다. 두 기업의 대리인은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WGS)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사용해 두 기업의 균주에 SNP, 삽입(Insertion), 결손(Deletion) 등 166개 이상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을 확인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더 주목할 점은 두 기업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이라면서 “해당 유전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므로 균주의 동정이나 확인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이 유전자 서열이 다르면 균주의 근원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메디톡스 측 전문가 폴 카임 교수의 ITC 제출 보고서 원문 발췌 내용. 출처=메디톡스, ITC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폴 카임 교수는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각 사의 균주를 분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카임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카임 교수는 또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이 한국 자연 환경에서 분리‧동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카임 교수의 분석 결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메디톡스 측 전문가 카임 교수는 “균주 유전자 SNP 차이가 균주 증식 등 계대배양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 셔먼 교수는 이에 대해 “WGS 직접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수많은 SNP 차이 및 삽입, 결손 등은 계대배양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아니다”면서 “다른 근원에서 균주가 유래했으므로 나타나는 차이”라고 반박했다.

공방 난타전 지속 왜?

균주 논란은 각사의 균주를 분석한 전문가 자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셔먼 교수에 대해 유전체 기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유기화학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중대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분석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카인 교수의 전문성과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의 범인을 잡는데 사용된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만 동의하면 전체 보고서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셔먼 교수의 전체 보고서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카임 교수의 결과 보고서를 확인 한 후에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전체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보고서 부분 공개는 각 사 변호사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에 관한 것은 국가핵심기술로 전체 내용을 공개하자는 건 법규상 불가능한 일을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가 균주 근원 논란에 힘을 쏟는 이유로는 보툴리눔 톡신 업계를 독식할 수 있는 사안이 꼽힌다. 한국 보툴리눔 톡신 개발사는 9곳이다. 보툴리눔 톡신 개발은 신약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안고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분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메디톡스가 연구용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들여온 하이퍼 A 홀 균주가 업계에 풀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메디톡스가 ITC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과도 소송을 통해 한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등을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브로커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보툴리눔 톡신은 치명적이므로 자연계에서 획득하기 어렵다. 기업 설립 전 연구용으로 들여온 메디톡스 균주가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ITC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대웅제약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전문 미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ITC 소송에서는 위법은 물론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되기만 해도 수입을 금지한다”면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사례에서 삼성이 승리해 애플 기기가 수입 금지가 된 것이 유명하다.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정도다. 거부권 행사는 역사상 3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ITC 소송에서 이긴다면 메디톡스는 무고, 영업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다”면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ITC 재판 결과에 두 기업의 균주 논란에 대한 결론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각 기업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20년 2월 재판을 시작해 6월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최종 판결은 10월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