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한동안 온 나라를 들썩였던 ‘그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정부는 그간 논의가 미뤄졌던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것은 반가워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여러 정책들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관점이 치우쳐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민생 돌봄을 표방하며 실행하려는 일련의 규제들은 현재의 부조리를 개선함으로 국민들의 실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대한 강한 불신 혹은 정치적 접근의 의도가 두드러진다. 이에 규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관련 업계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튜브 규제’ 그리고 ‘스크린 상한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규제들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권의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내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최소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것과 같이 복합쇼핑몰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휴업하게 된다. 문제는 대형 유통채널들에 대한 영업일수 규제가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거의 없음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에도 법의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첫해인 2012년 국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약 100만원 늘었다. 통계청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점포수는 2013년의 21만433개보다 줄어든 20만9884개를 기록했다. 그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은 점포당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당했다.    

유튜브 규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유튜브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는 (정부 비판적 내용의)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판명하는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정부 비판적인 유튜버들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매우 다분하다.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다.      

스크린 상한제는 극장에서 주요 시간대(오후 1시~11시) 특정 작품의 스크린 최대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것이다. 극장사업자들의 정당한 수익 추구를 막는 법안이다. 극장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인기 있는 작품의 상영관을 늘려 수익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놀라운 점은 규제로 인해 극장사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일련의 규제들은 민생을 살핀다는 대의보다는 ‘누가 봐도’ 지나치게 한 쪽 방향으로 쏠려있는 방향성이 눈에 띈다. 정부는 잘 생각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