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업계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110%, 2021년부터 예대율 100%를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신설되며 2020년에는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의 규제 비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규제대상은 이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개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경과조치로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3년 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최근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속해서 높아졌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난 2010년에 80% 수준이었지만 2017년 말에 100.1%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겨 포괄적 대출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예대율 산정에서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은 30%를 가중한다. 금리 20% 미만 대출은 가중치가 없고 정책자금은 대출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조문도 이해가 쉽도록 개정된다.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이전 조문에서는 한도가 개별 업종에 따로 적용되는지 총액인지 의미가 불분명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에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품을 팔아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도 막도록 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