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의 심의·의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위는 애초 지난달 18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해 최종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실질심사 결과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기심위는 2017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시장위 역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상장유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등 기심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FDA가 자료 보완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보사 임상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당장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사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2차 시장위 결론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불가하지만 최종결정까지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이 개선 기간 부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상장 폐지 결정은 당분간 유예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이행해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 개선 기간은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6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 등 코오롱티슈진을 둘러싼 복합 사안을 고려할 때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