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 추세를 반영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비용처리에서 이익잉여금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의 LAT는 결산시점에 할인율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 산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금리가 하락해 현재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책임준비금을 재산출하는데, 보험 특성상 장기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해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추세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지난 8월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17%로 2018년 말 대비 0.78%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에 반영할 비용이 증가해 연말에 당기손익이 급감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금리로 시가평가한 책임준비금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이익잉여금 항목인 법정준비금에 적립하도록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험사가 잉여금 항목내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부작용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대형사의 경우 법정준비금에 책임준비금 재원을 유보할 수 있지만 잉여금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적립할 수 없게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잉여금 기반이 약한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와 관련해 “매년말 (책임준비금을)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시행시점인 2022년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 증가를 이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책임준비금을 잉여금에서 적립하는 ‘준비금제도’체제는 올해 말부터 전 보험사가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산정하는 이자율 하락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검토했다.

금융위는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거나 수익률 곡선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의 적정성여부 등도 검토해 민감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