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여,49세)는 지난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후 불과 8개월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미납입분 241개월치 보험료 1억 15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수령할 노후연금은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단숨에 늘어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다가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를 이용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수가 지난 2018년에 12만 3559건으로 2014년 4만 1165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퇴 직전인 50~60대에 추납을 신청한 수가 10만 6458명으로 2018년 전체 추납 신청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납 신청자 대다수 가입자들이 노후보장 준비 필요성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헤 해당하는 연령(59세)이거나 임의계속 가입기간(60세 이후)에 임박해서 납부 예외 및 적용 제외기간에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여 노후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추납으로 납부할 미납 보험료가 2014년 기준 6900만원이고, 올해 8월 기준 1억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 기간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에 최대 5년 등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보완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