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지원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는 10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 같은 원인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정부 정책을 지목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한국은 대기업이 일반 R&D 총액방식을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로 설정한다. 물론 증가분 방식도 있지만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4%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최대 공제율만 살펴보면 격차는 7배에 달한다.

한국은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8.0%p(포인트)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 14위에서 27위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1위에서 14위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진행했다. 일본 R&D 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외부 연구기관들과 공동·위탁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이뤄진다.

또 일본은 기본공제인 총액형이 기업의 R&D 투자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R&D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 공제율을 높인다.

게다가 일본은 R&D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났다.

인건비 규정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드러났다. 일본은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전반이 인건비에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일본은 학력요건과 물적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경연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에 R&D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 투자의 질적 향상일 이끌어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