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학영 의원실

[이코노믹리뷰=장은진 기자]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 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져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FD의 일 평균 거래액도  300억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