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4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 의원실이 소유자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하여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했다.  

▲ 경관보전지구는 1,2 등급은 개인의 개발이 어렵고 3등급은 3층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며 5등급도 높이 제한 있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하고 4-1등급은 50%만 개발이 가능하다. 지하수자원보전 1,2등급은 개발이 전면 불가하며 4등급까지 행위제한이 있다. 출처 = 박홍근 의원실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한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환경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5등급, 경관보전지구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행위제한이 커진다. 

안덕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일당은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했다. 총 10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관련자 10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9월 기준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이다. 총 면적은 816만1936㎡이며 마라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지 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지역 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