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인회생 상환기간 단축을 요구하며 한 청년이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단행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반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한빛대부가 신용회복위원와 개인회생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대부가 대부분 신복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권자가 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일종인 '매입추심사' 상위 20곳이 2018년말 기준 보유한 빚 증서 원리금은 총 25조 91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계 1위인 한빛대부의 보유 채권금액은 11조 1326억원으로 전체 42%를 차지했다.

매입추심업체는 법률로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다. 주로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한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무한히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추심해 20년이 넘도록 장기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업계 1위인 한빛대부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말 기준 한빛대부가 보유한 신용회복 채권은 6293억원 이중 49%는 대부업에서, 25%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개인회생 채권은 총 3695억원 보유하고 있고 50%는 대부업, 36%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채권만 약 1조원 규모를 가지고 채무자가 이들 제도를 통해 갚는 상환금을 수령하거나 빚 독촉을 하는 셈이다. 

한빛대부는 최근에 개인회생 관련 최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개정이 일어나고 서울회생법원이 3년 단축안을 법개정 이전 채무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게 해주려는 지침변경을 막도록 앞장섰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중도에 탈락한 청년들이 삭발식으로 규탄했다. 또 시민단체와 파산법조계가 개인회생법 부칙을 고쳐 3년의 상환 기간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개정안을 제출, 입법을 촉구했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회사는 지난 5월 말에는 개인 회생절차가 이미 끝나 연체이력이 삭제됐어야 할 채무자 10여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해 이미 개인회생이 끝난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강등하는 피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빛대부를 감사해 이 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이 악성 대부업체의 영업 활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래 금감원은 대형대부업체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업체를 감독을 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올해 기준(9월까지) 검사대상 업체 1,287개 가운데 실제 검사가 이뤄진건 53건(4.1%)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빛대부도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지만, 금감원 감독 이후에는 1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고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