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민 SN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탤런트 김정민이 10억 소송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민은 앞서 전 연인과의 거액의 소송전을 펼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남친은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약 2달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1억 6000만 원과 금풍 57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 원과 침대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황을 전하며 "(소송 후 여론의 반응이)생각보다 가혹했다"며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해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