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선다.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용산·마포·성동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과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이상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 12월까지 지속된다.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등 강 높은 조사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