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비만 치료제)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 복용할 시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자료에서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처방에도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일수별 환자수 현황. 출처=남인순 의원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면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다.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천명(50.7%)인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됐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될 시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인순 의원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은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은 약 20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 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