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삭센다 제품 모습. 출처=노보 노디스크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의 처방 없이도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만 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만 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출처=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약품이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000여상자로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만 3306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9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사례는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는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 출처=최도자 의원실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 불법유통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이다. 식약처는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실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하여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