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 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다”면서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에서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호주에서 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한 연고는 국내에서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로 화장품 중 하나인 크림으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 2015년~2019년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 현황. 출처=김명연 의원실

불법 유통 의약품은 대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경로다. 불법 유통 의약품 전체 적발 건수 중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유통은 연평균 72%를 차지한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가 어렵다. 식약처에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을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357명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37명에 불과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인원 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와 불법판매 발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잡 차단 권한은 없다. 30여명의 단속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 8657건에 이르는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