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출처= 신세계프라퍼티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등이 각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한없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갑질’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들은 입점 업체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수수료 수익이 큰 쪽의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들은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 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합쇼핑몰들의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공정위 측은 (6일 기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출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면서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기업 측은 조사의 내용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신세계 스타필드의 운영 주체인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와 수수료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적이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면서 “입점 절차에는 매장의 면적, 판매하는 품목, 매장의 위치 등등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입점자와 직접 만나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의한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변동 수수료가 적용되는 복합쇼핑몰의 수수료 체계는 일본의 이온몰, 영국 웨스트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운영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별 기업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뚜렷한 현시점에 현재 규제의 방향들이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