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에서 받아 제출한 ‘신혼희망타운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한 하남 위례, 평택 고덕, 서울 양원지구 당첨자 1134명 중 40대는 113명으로 50대는 5명으로 집계됐다. 10.4%에 달하는 수치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당첨자는 각 지구별로 위례는 36명, 고덕은 51명, 양원은 31명이었다. 

▲ 출처 = LH, 김상훈 의원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전체 50% 이상인 공공주택을 말한다. 청약자격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며 "LH는 해당법적 기준에 준수해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고 밝혔다. 

당첨자들 소득도 높다. 당첨 가구중 절반이상인 657명이 월소득(3인 가구 기준) 540만원 초과 648만원 이하였다.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100%~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숫자다. 무주택 기간 또한 3년 이상이 8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50가구에 달했다. 

입지별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하남 위례나 서울 양원지구 당첨은 가점 9점 만점이 필요했던 반면, 평택 고덕지구는 4점으로도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분양가는 위례 55B형으로 4억 4,517만원, 고덕 46A형은 1억 9,884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나타냈다. 청약 경쟁률은 위례 55A형이 143대1로 가장 높았다. 평택 고덕 46B형은 0.4대1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이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