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오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 발동을 선언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홍콩 시위에 참여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시위가 격화하자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복면금지법(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콩 현지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법령을 어겼을 때 행정장관은 처벌 수위도 정할 수 있어 사실상 긴급법 발동은 계엄령에 준한다.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은 52년 전인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SCMP는 “람 행정장관이 4일 아침 특별각료회의를 열어 긴급법 발동을 결정하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나 시위 때 가면, 마스크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은 시위대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상황을 막아 시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 인권 전선은 경찰부터 마스크를 금지하라며 반발했다.

SCMP는 이날 홍콩 경찰이 지난 1일 시위에서 경찰에 쇠막대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청즈젠(曾志健)을 폭동과 경찰 공격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29일 홍콩 시위를 취재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은 인도네시아어 신문 ‘수아라 홍콩 뉴스’의 베비 인다 기자가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