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미지 투데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됨에 따라 교보문고 등 대기업 계열 서점 운영업체들의 출점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월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 등 해당 사업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 간 예외적 승인 외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 내지 위반 매출의 5% 이내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서 서점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세한 소상공인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서점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면서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에 심의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이나 소비자 후생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예외 조항도 뒀다. 

서적 등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타업종 융·복합형 서점은 판매면적 10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서점업에서 제외했다.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씩만 출점할 수 있고 서점 폐점 후 인근 지역이나 반경 2㎞ 이내 구역에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주요 취급 서적인 ‘학습 참고서’를 출점 후 36개월 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 중견기업의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신규 설립한 서점에서 36개월 간 학습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서 출판 유통·판매 지원, 중소서점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 구축 등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