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11곳으로 드러났다. 올해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신고한 조합은 7곳에 불과했다. 미신고 조합이 광고한 횟수는 최소 107회 이상이다. 

현행 주택법 제102조에는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가장 많이 광고를 낸 관악구 A 조합은 지난해 10월 구청으로 미신고 조합으로 고발조치 당했는데도 여전히 신고 없이 수차례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도 올해 전국적으로 서울은 전무, 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조합은 조합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20회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 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로 허위 과장이 많이 이뤄지는 토지확보율을 행정청을 통해 예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실태조사 통한 주기적인 공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