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부과한 제재 중 80% 이상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에서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중 81.7%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 처분은 26건인 17.0%에 그쳤고,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으로 1.3%였다. 고발한 2건 역시 과징금은 전무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149건, 97%를 차지했다. 상가는 3건, 오피스텔은 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양 광고에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이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데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