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론자는 대표적인 글로벌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DNA를 숙주세포 내부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 관련 특허인 일명 '세포주 특허'를 갖고 있었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을 통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일컫는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에서 CDO(의약품 수탁개발)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세포주 기술과 더불어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까지 추가해 CDO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