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6개월 연기된다. 당초 10월로 예정돼 있던 분상제 시행이 내년 4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상제 시행령 시행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줘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른바 '핀셋 지정'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총 4949명이 '분상제 유예 기간 부여' 등 총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했으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일반사업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단지는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분상제 최종 공포와 시행 시점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