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공급 예정금액인 20조원을 훨씬 초과한 74조원에 달해 고액 신청자와 수도권 신청자들의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공급예정금액 20조원을 초과해서 몰리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주택가격 1차 커트라인은 보수적으로 잡아 2억1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것도 자격요건 미비자임에도 신청을 했거나, 중도에 자진 포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이다.

그러나 집계된 총 신청금액 73조 9000억원 중에는 자격 심사 과정에서 요건이 불충분하여 탈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대환 대출자 확정 발표 때까지는 맘 졸이며 기다려야 한다.

예상되는 커트라인 3억원 이하 2억 1000만원은 대환 대출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이상 금액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주택평균 가격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원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비중이 전체의 6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2억1000만원 커트라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46%가 수도권 지역으로 파악됐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요건에 맞춰 대상자를 심사하게 되면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 비율이 약 30~40%에 달할 것으로 본다. 탈락율이 40%에 이를 경우 대환 가능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탈락율이 40%가 되면 2억 80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환 대출의 심사에서는 탈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심사때는 중도 탈락률이 약 15%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과 다주택자에 대한 제외 규정이 들어가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청자의 88%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점이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신청자가 임의로 소득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증빙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소득과 다를 경우 자료의 불일치로 탈락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진행 일정은 1차 예상 커트라인인 주택가격 2억 1000만원 이하의 신청자는 오는 4일까지 심사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대출상담과 상품안내 등을 한다. 이 기간에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신청자에게 최종 안내된다.

마지막으로 대출약정은 전자약정과 일반약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 0.1%포인트를 더 감면 받으려면 전자약정을 이용하면 된다. 대환 대출을 받기로 지정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일반약정은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한 후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이 완료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출 요건에 맞는 대출자만 대환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요건을 안내한다.

■ 안심전환대출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