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LG화학이 미국 상무부(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제소 사유는 자사의 배터리 특허 무단 도용이다.

27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2차전지 핵심소재와 관련된 건이다. 또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미국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LG화학에 따르면 해당 특허들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하며, 이를 피해 배터리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특허 침해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 구조 구현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기계적 안정성 최적화 특허 등 SRS® 관련 특허 SRS관련 특허 3건이다. 

또한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추가로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2004년 독자 개발한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 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는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와 중국 시니어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SRS® 특허가 기술력은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