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홈플러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26일 홈플러스느 “변 의원 측 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변 의원은 “신원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homeplus.co.kr)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고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면서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전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26일 공식입장 표명을 겸한 반박 의견을 냈다. 홈플러스 측은 “변재일 의원실에서 배포한 고객정보 유출 보도자료와 관련, 해당 건은 홈플러스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당사는 이를 은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상의 용의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다른 사이트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용 고객)에 범죄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의 쇼핑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로 전환하려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 출처= 홈플러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 가능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협조를 진행했다”면서 “피해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이 정확하게 파악한 피해 규모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 중이었던 고객 4만9007명의 OK캐쉬백포인트 약 4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미상의 특정인 무단 로그인 사건 Timeline>

- 9월19일(목) 21:00: 한 고객의 고객센터 문의(OK캐쉬백 적립 이상 유무 확인)에따라 관련 내용을 OK캐쉬백 측과 확인한 결과, 1개의 OK캐쉬백 카드 번호가 다수의 ID에 등록되어있는 사항 확인.

- 9월20일(금) 09:00: 유관부서 회의를 통한 무단 로그인 사실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및 피해고객 응대방안, 재발방지책 수립 등 논의.

- 9월20일(금) 15:00: KISA 신고.

- 9월20일(금) 18:00: 대상 고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 안내 완료.

다만, 대응이 늦었던 것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범죄자는 타 사이트에서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했고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의 OK캐쉬백 카드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고객 민원이 최초 발생할 때까지 이를 비정상 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방통위와 KISA의 정확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함께 재검토했고, 아직까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법’보다 온라인 망상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우선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면서 "고객들이 입은 OK캐쉬백 피해액 가치 400만원에 대한 보상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OK캐쉬백 운영 주체인 SK측과 논의를 한 후 정확한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