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임대사업자가 그게 늘고 있다.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총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국토위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으로 1년 새 100건이 늘었고 2017년에는 33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6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이미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는 절반 수준을 넘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24억1801만원이다. 2018년은 53억5714만원에서 올해는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이렇게 급증한 건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2015년 13만8000여명으로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2017년 말 2배로 상승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25만9000여명, 임대주택은 98만채로 늘었다. 2018년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40만7000여명, 임대주택은 136만채가 됐고, 올해 6월 기준 44만여명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와 143만채의 임대주택을 기록했다.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늘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한 사례다. 과태료 부과 건수 총 1683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을 한 사례는 1214건으로 72.1%에 달했다. 이날 박 의원실에 의하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건 임대주택 수가 늘어난 게 큰 이유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은 131건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위반은 127건, 말소신고 위반은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