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증권(DLF)에 가입한 고객 일부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에 돌입했다. 만기가 돌아온 DLF 손실 규모가 점차 커져가면서 중도해지를 한 고객들과 이미 손실을 본 고객까지 첫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DLF상품에 대한 판매적법 여부와 해당 상품이 향후 어느 위험수준까지 판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F 금리가 첫 만기가 도래한 지난 19일 –60.1%에 이어 24일 –0.619%를 찍으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앞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8일 기준으로 잠시 반등(-0.51%) 했지만 24일 독일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자 지수(PMI)가 1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난 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 출처=한국은행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도 지난 25일 첫 만기(10억원)가 도래하면서 최종수익률은 –46.4%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미국 5년물 이자율스와프(CMS)금리와 영국 7년물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계한 파생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상품을 시점별로 행사가격과 구간별 손실배수를 다르게 정해 판매했고 두 기업이 판매한 규모는 총 8224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로 DLF손실이 발생한 고객은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했던 6월에도 해당상품을 판매했다는 것’과 ‘설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가입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25일 오전 일부 DLF가입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소를 제기한 가입자의 피해 원금은 각각 4억원(1건), 16억원(3건) 규모다. 하나은행에 소제기한 고객중 한명은 3억원 가량을 투자해 중도해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남희(왼쪽 세번째)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DLS(DLF) 사기,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진행한 소제기에 대해 “분쟁조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해 두 은행이 고객을 기망했다는 혐의가 들어나게 되면 계약 취소가 인정돼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변호사는 “가입자가 과거 같은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기망에 주요 단서가 된다”면서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달에 이어 10월 11월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통해 이 사건이 이슈가 더욱 확산된다면 분쟁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두 은행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금융소비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해외국채금리가 외부변수(사우디 원유피폭, 유럽 제조업경기 추락 등)와 연계되는 만큼 변동률을 예측하지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가 부적절한 지에 대해 “합동검사 결과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완전히 막기보단)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은 금융지식을 고난이도로 가진 법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되지만 무차별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