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인보사는 인간의 정상 동종 연골세포와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성장인자가 포함된 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허가 사항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2액의 주성분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동시에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8월 19일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