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상가보증금 신용보험도 활성화된다.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9월 출시됐으나,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출처=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된다.

현행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은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구성돼있다.

그러나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한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보험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