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불확실한 '재테크‘보다 확정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방법이 더 확실하고 중요한 연말정산에서의 절세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투자 상품이나 저축을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세액·소득공제 상품과 비과세상품 등에 가입하여 확정된 세금을 절약하면 더 정확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저소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절세형 연말정산을 한발 앞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세액공제·소득공제·비과세상품 목록과 요건 등을 세밀하게 알아본다.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비과세기간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 통산손익 200만원(청년-서민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ISA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 절세상품으로 가입기간이 기존 2018년 말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상품의 절세 혜택은 5년간 발생한 통산손익 중 200만원까지(청년‧서민형은 40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한다. 단,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통합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자 등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조건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다.(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 청년‧서민은 3년)

투자방법은 최초 가입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활용 팁1 : 이 상품은 예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본래 이자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이 상품을 이용하지 말고 수익률이 높은 해외펀드나 고수익 해외주식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활용 팁2 : ISA 만기 자금을 IRP계좌로 전환하면 10% 추가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만기 5년(청년‧서민 3년)을 채운 자산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추가 공제혜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가입자가 ISA에 있던 3000만원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넘기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3000만원×10%)이 추가로 발생되어 퇴직연금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총 7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자의 공제한도 증가액 200만원을 더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300만원을 모두 합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200만원까지 증가한다.

만약 연금가입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자인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총 세액공제액은 180만원이 된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400만원 한도내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대상이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대상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주의사항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

연금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높으나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나눠서 부과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 이연의 효과도 볼 수 있다.

▶50세 이상 가입자 공제한도 600만원으로 증액

오는 2020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인형퇴직연금(IRP)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55세 A씨가 매년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씩 넣었을 때 700만원만(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인 A씨에게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105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9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기존 제도보다 30만원 증가하여 최대 13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 세금공제 제도이며,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액 1억원) 이하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IRP,DC) : 세액공제 300만원, 연금 10년 초과 분할수령 세율 인하

퇴직연금은 은퇴자와 은퇴예정자가 가입한 DC(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연간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다.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 중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 이내에서 300만원(연금저축 포함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6.5%(지방세 포함)를 공제 받게되어 공제대상 30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49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유의사항으로는 부득이 중도해지할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환입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해지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 10년 초과 분할 수령시 소득세 10% 인하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아 적립한 노후보장자산이므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줄여 지급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을 연간 1200만원 인출 한도에서 받으면 3.3~5.5%의 연금 소득세을 낸다. 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해 15.4%씩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은 수령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퇴직소득세 60%만 내도록 완화했다. 수령기간을 10년 이하로 하면 종전대로 70%를 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020년부터 퇴직연금을 10년 이상으로 쪼개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2022년 말까지 연장

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 중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이 상품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 50만원씩 불입한 경우라면 다음 해 2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96만원이 된다.

세대주인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저축성보험 : 5년이상 납부-10년이상 유지한 차익 1억까지 비과세

저축성보험 중 월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과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말한다.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가입자가 매월 납부한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한도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1인당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보험은 5년 이상 월정액 납입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과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다.

대상 보험 중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은 인정, 선납 6개월 이내 인정) 등이다.

◆비과세종합저축 : 1인당 5000만원, 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019년12월31일 일몰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액을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이고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산림조합 등 모든 금융회사이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채권, 주식 등 모든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이 상품의 비과세특례제도는 201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몰형 제도이다.

◆조합예탁금 : 1인당 3000만원 한도 이자세 면제(농어촌세는 부과)

농협‧수협‧축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이 예탁하는 예탁금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한도로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이자소득세 14%에 대해 비과세 헤택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한다(농·어민은 면제). 따라서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합예탁금이자 비과세제도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하는 일몰형 과세특례제도이므로 미리 이용하면 유익하다.

일몰 제한 이후 2022년에는 이자세 5%, 2023년부터는 이자세 9%를 구분 분리과세한다.

◆조합출자금 통장 : 1000만원 이내 출자금 이자세 면제(농어촌세는 부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금융기관에서는 조합 출자자들의 출자금통장은 1인당 1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며 출자금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는 14%의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저율분리과세로 이자세 5%+농어촌특별세 0.9%를 부과한다. 2022년부터는 이자세 9%+농어촌특별세 0.5%를 부과한다.

출자금은 조합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할 수 없다. 또한 출자금의 인출 제도가 지난 2017년 7월1일부터 변경되어 한번 입금한 출자금은 지급 신청을 해도 바로 지급이 안되고 다음 연도 초 총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