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입법예고가 23일 기점으로 끝난다. 지난달 정부가 '분상제'라는 단어를 시장에 꺼낸 뒤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위협을 느꼈는데, 입법예고 종료 시점이 왔지만 아직 시행 시기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들의 향방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3일 마친다. 이날 정오 기준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분상제 적용 지역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 이유다. 

국토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했다. 전국 민간택지에서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전국 137개 사업장이 분상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 분상제 적용이 되면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모든 규제를 받게 된다"며 "크게 분상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재건축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 했는데, 시행이 언제될 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며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으로 재건축 단지들 가격이 한창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건축 가격도 상승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