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사업자만 가맹점을 출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동시에 소비 패턴이 변화해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가맹 사업 전 단계에서 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주의 사업 전 단계별 방안으로 구성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1+1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창업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산업부는 편의점 근접 출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광고·판촉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골자다. 당국은 표준계약서 세분화 및 사용 권장, 불공정거래 대응 멘토링 지원 등 제도 손질이 요구되지 않는 방안들도 전개할 예정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저조한 매출로 계약 기간 만료 전 점포를 폐점 시킬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부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큰 규모로 도울 계획이다. 연내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한 세부 추진과제 20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과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가맹본사와 점주, 협회 등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규모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