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시는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에 달하고, 총 91.7km2 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2020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은 16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1조2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가동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정적.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약 2000억원의 일반예산과 지방채 발행 예산 1조2900억원으로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선별하여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